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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34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 12. 30.자 2013차801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및 유한회사 한울건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차8017호로 중기사용료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30. ‘원고와 유한회사 한울건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무릇,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가 되고, 그 청구이의의 심리에서는 지급명령에 기재된 신청원인 주장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원인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 및 유한회사 한울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굴삭기를 투입하여 2012. 11. 12.부터 2013. 3. 9.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B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으나, 중기사용료 2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및 유한회사 한울건설이 연대하여 위 중기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전라북도 진안군으로부터 ‘B 수해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2. 6. 28.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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