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피고인은 1972. 10. 17. 19:00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동 포고령으로 정치 목적 집회 및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같은 날 22:00부터 23:20까지 울산 B 소재 C정당 D지구당 사무실에서 동 지구당 부위원장 E 외 2명과 당의 앞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모여 정치 목적 집회를 함과 동시에 동 사무실에 비치된 흑판에다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 자유여 너를 통곡한다.”라는 유언비어를 써서 날조,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보군형공 제22호로 기소되었다.
나.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고군형항 제9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다만, 관할관 확인과정에서 징역 3월로 감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2019. 7.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