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7.8.선고 2010도193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도193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사기 )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2인 )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2076 판결

판결선고

2010. 7. 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상고이유 제1. 가. 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 범행과 확정판결을 받은 단순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 습벽으로 인한 것이고 위 각 사기범행은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서 단순사기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이상 그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사기범죄에 미치지는 않고, 상습사기 범행의 중간에 단순사기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각각의 형을 선고하였다 .

그러나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사기의 범죄는 2003. 8. 17. 확정된 단순사기죄와의 관계에서 그 후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제2. 가. 의 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두 개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범의 중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

3. 파기의 범위

확정판결 이후의 포괄일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는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확정판결 전후로 상습사기의 점이 분단된다 .

고 보아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