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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8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판결은 포괄일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193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2010. 3. 10.자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063 사건으로 2013. 2. 27. 선고되고 2013. 6. 13. 상고기각되어 확정됨)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설령 검사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상습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2010고정1885 사건에서 단순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관계가 위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10고정1885)로 인하여 위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어 하나의 범죄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27. 상습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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