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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4 2014가단20158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지분의 소유권 이전 1) 부산 기장군 D 임야 5951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6. 2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7. 1.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363638/595167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5. G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2)항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1/2(즉 115764.5/595167)에 관하여 2011. 8. 16. G 명의의 소유권변경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나머지 115764.5/595167 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위 3)항의 H 명의의 지분(즉 115764.5/595167)에 관하여 2012. 1. 11. 주식회사 거인국테마파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 중 G 명의의 지분(즉 479402.5/595167)에 관하여 2014. 1. 18. 이 사건 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주식회사 거인국테마파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2003.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동부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07. 3. 27.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이 H, I에게 이전되었다. 다. 담보가등기 설정 및 이에 대한 가압류 등기 경료 1) F의 채권자인 J은 2003. 10. 23. 이 사건 부동산 중 363638/595167 지분에 관하여 F에 대한 9억 원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담보가등기부 채권에 관하여, J의 채권자인 원고는 2004. 9. 30. 청구금액 125,000,000원의 가압류, 피고는 2006. 8. 8.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가압류, K은 20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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