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서울 성북구 C 대 1,173.9㎡에 관하여 1989. 12. 29. 원고와 E(원고와 피고 B의 여동생), H(원고와 피고 B의 숙부), G(원고와 피고 B의 외삼촌) 명의로 각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0. 8. 31. G의 지분에 관하여, 1990. 12. 31. H의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B(원고의 동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D 대 195.7㎡에 관하여 1990. 12. 27. 원고와 E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1993. 3.경 성도개발 주식회사(이하 ‘성도개발’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4,29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성도개발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1995. 2.경 만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만안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4,00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지상에 완공된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17. 원고, 피고 B, E 명의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97. 7. 22.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1,173.9㎡ 195.7㎡ = 1,369.6㎡)에 따른 각 지분비율 원고 및 E : 1,173.9 × 1/4 195.7 × 1/2 = 391.325 피고 B : 1,173.9 × 1/2 = 586.95 에 맞추어 피고 B 586.95/1,369.6 지분, 원고 및 E 각 391.325/1,369.6 지분에 관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E 명의의 지분은 2006. 1. 9. 모두 피고 B에게 이전되어, 원고와 피고 B는 위 C 토지에 관하여 1/4 지분 및 3/4 지분의 비율에 의한, 위 D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에 의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