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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851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193,538,287원 및 그 중 65,943,320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그 스스로도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위 채권을 상실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승계참가인은 2014. 10.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양수인으로서 원고의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를 추가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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