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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1771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양산시 F 대 333.2㎡ 중, 1) 피고 B는,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철거, 인도 및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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