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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15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건물실측평면도 표시 ㄱ...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 B의 경우에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C, D의 경우에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항과 같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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