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 관련,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및 추징 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대마 수수 및 대마 소지의 공범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자백하면서 흡연 일시와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일관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자백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가 압수된 사실과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13, 메시지 촬영 사진) 의 내용이 자신이 흡연한 대마를 B으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여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대마 흡연 범죄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