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원고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A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와 원고 B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477㎡로,” 다음에 “S 임야 1,478㎡를 328㎡(도로 부분)와 1,150㎡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의 “2.”를 “3.”으로, 제14면 제2행의 “3.”를 “4.”로, 제26면 제19행의 “4.”를 “5.”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의 “U 토지가”를 “T 토지가”로, 제7~8행의 “피고가 T 토지를 분할하고 이를 분양함으로써”를 “피고가 U 토지에서 T 토지를 분할하고 이를 분양함으로써”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9행의 “갑 제16, 41호증”을 “갑 제16, 41, 52, 53호증”으로, 제14행의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를 “체결하고 AE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3행의 “갑 제41호증의 3”을 “갑 제41호증의 3, 갑 제51호증”으로, 제5행의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를 "체결하고 AG에게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토지 평탄화 및 축대사면 축조공사비 30,648,000원 부분 갑 제26호증, 갑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