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피고가 차용한”을 “원고 A가 차용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 8행의 각 “피고 I”을 각 “피고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6.까지”를 “6. 29.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일고”를 “읽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 17행의 각 “원고의”를 각 “원고 A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원고 N”를 “원고 B”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 ~ 13행의 “따라서 피고 D은 ∼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6. 29.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