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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4 2019나221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3쪽 1 행 및 9 쪽 아래에서 8 행의 “1,500t” 을 모두 “1,500 여 t”으로 고친다.

4 쪽 아래에서 11~12 행의 “ 피고 D에게 ~ 다음과 같다 ”를 “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한 이메일을 2016. 7. 6. 피고 D에게 발송하였다” 로 고친다.

6쪽 10 행의 “2015. 3. 경” 을 “2014. 11. 경 ”으로 고친다.

6 쪽 아래에서 4~6 행의 “ 피고 들은 ~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식용이 가능한 상등품 콩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공급하겠다고

원고들을 속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고 회사에서 원고들에게 식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하등품의 이 사건 콩을 공급하였는바, 피고 D는 민법 제 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민법 제 35 조 또는 제 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7쪽 2 행의 “ 피고들은” 을 “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으로 고친다.

7쪽 5 행의 “ 채무 불이행으로” 앞에 “ 피고 회사의 ”를 추가한다.

9쪽 1 행의 “ 갑 제 19호 증, 을 제 1호 증” 을 “ 갑 제 16, 19호 증, 을 제 1, 22호 증 ”으로 고친다.

9쪽 4~10 행 부분을 삭제하고, 9쪽 11 행부터 11쪽 2 행까지 사이의 “ 나), 다), 라), 마), 바), 사) ”를 “ 가), 나), 다), 라), 마), 바)” 로 각각 고친다.

10쪽 8~9 행의 “ 그리고 ~ 없다 ”를 “ 한편 ‘L’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G은 F의 오랜 지인으로서, F의 사업 초기 자금에 대한 고충을 알고 자신 명의의 신용장을 2012. 6. 경부터 F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로 고친다.

10 쪽 아래에서 2 행부터 11쪽 1 행까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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