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동 빌라 쪽에서 북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녹색 주행 신호에 따라 북부 사거리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