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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0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에게 E, F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가 2005. 1. 31.자로 A(개명 전 : G)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후 2017. 7. 21.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2018. 1. 2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약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지만, 사실 위와 같은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준 것으로서 E, F는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법원에 위조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 원본 첨부)

1. 고소장

1. 지문감식의뢰,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차용금증서 사본, 판결문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찍힌 무인이 지문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무인으로 밝혀졌는바,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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