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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대서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 란에 ‘D’, 연대보증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각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교부하면서 “남편인 D과 아들인 E가 연대보증을 해주었으니 2,6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E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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