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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2 2015가단71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부 망 D은 1933년(소화 8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자신의 아들이자 피고의 부 망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E는 1983.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F이 1936. 8. 7. 목조초즙 평가건주택 건평 11평(이하 ‘이 사건 평가건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부 망 G는 1973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9.5㎡ 및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부속사 16.5㎡(이하 ‘이 사건 개축전 주택’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였다.

망 G는 1985. 6. 29. 이 사건 개축전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개축전 주택의 소재지는 여수시 H 토지인데, 위 H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1990년 내지 1998년 사이에 이 사건 개축전 주택을 개축하였는데, 개축 후 현황은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아‘ 부분 124㎡ 지상에 단층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개축후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ㅋ, ㅌ, ㅍ, ㅎ, ㄱ1, ㄴ1,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바’, ‘라’ 부분 83㎡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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