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1079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E 대 212㎡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8, 3, 4, 5, 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제주시 E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88. 9. 2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F 대 245㎡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08. 8. 26.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85.94㎡, 부속건물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3, 4, 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4㎡{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고 한다}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1981. 2. 1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G 대 205㎡ 및 그 지상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14평, 부속건물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3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의 아들로서,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3. 20. 사망하자 2016. 5. 4.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ㄷ) 또는 (ㄴ)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