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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07 2014가단3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 20. ‘원고가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2. 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원고의 대표였던 소외 B 이름으로 피고에게 19,2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2011. 1. 20.까지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1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다음날인 2011.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제이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19,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주어서 피고가 이를 제이비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발급받음으로써, 피고는 세액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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