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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6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7:30경 인천 남구 C빌라 2동 102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2013년 1월 중순경 이혼판결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애들 때문에 다시 살기로 하고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계속하여 얘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경 원만히 합의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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