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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19가단1295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E 사이에 2012. 3. 19. 체결된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E의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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