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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9가단44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주시 C건물 D호에 관한 2016. 10. 27.자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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