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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아직 다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잠시 실랑이가 있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30여 분간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을 불법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H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H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H과 몸싸움을 한 적이 없으므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주점 종업원 F, I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 내에서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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