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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노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제가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 다니는 것이 기분 나쁘다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 확인하면서 주점 내를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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