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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1 2013고정1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8.경 안동시 D에 있는 밭과 개울 사이에 있는 농로에서 그 농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E가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농로의 한쪽 편에 일렬로 호두나무 30그루 정도를 심어 그곳으로 경운기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J 이장 K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네이버 항공사진의 촬영 연도 확인, 현장확인결과)

1.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호두나무를 심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농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호두나무를 심은 이후 E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점, E가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밭을 더 이상 경작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호두나무를 심은 이후 E가 경운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려고 하다가 호두나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농로 이외에 새로운 통행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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