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8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농로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 트레일러를 세워두어 그곳을 통과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인이 위 경운기 트레일러를 세워둔 위치와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운기 트레일러를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한 것이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농로 중 고소인 측이 불법적으로 확대한 부분에 한하여 경운기 적재함을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차량이나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이 사건 농로의 한가운데에 경운기 트레일러를 세워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