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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3 2014고정4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D 토지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자 마을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어 마을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3:00경 이 사건 도로의 통행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D 토지의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쇠파이프 기둥 2개를 박고 그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여 E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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