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0.11 2016가단662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205㎡에 관하여 201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205㎡에 관하여 201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