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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78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11.8㎡에 관하여 198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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