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9.9㎡에 대하여 2018. 3. 1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7. 3. 전소유자로부터 서울 종로구 D 대 72.7㎡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목조기와지붕 단층 숙박시설(여인숙) 50.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0. 8. 24.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24. 9. 11. 서울 종로구 C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4.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동은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0. 8. 24.부터 20년 이상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
또한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써 임의로 선택한 1998. 3. 13.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3. 12.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