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남자 아동 피해자(6세)를 좌변기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의 냄새를 맡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흔들게 하면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