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가집행 포함)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건 병합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중 기소 기록에 의하면, 2013. 7. 16. 제2원심판결 관련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3. 9. 30. 제1원심판결 관련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은 제2원심판결 사기 부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60, 71과 동일한 사건이다.
그런데 검사는 이를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제1원심판결 관련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항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의 사건 병합 및 이중 기소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가집행 포함)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 제1판결 및 원심 제2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가집행 포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을 삭제하고,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