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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수수료 명목의 사기죄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중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수수료 명목의 사기죄와 굿 경비 명목의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 진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사업경비 명목의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 진 범죄이다.

따라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수수료 명목의 사기죄와 굿 경비 명목의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수수료 명목의 사기죄, 굿 경비 명목의 사기죄와 사업경비 명목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주문에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전부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1개의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 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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