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주식회사 씨토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B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야간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4. 7.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되어 급격한 스트레스, 단기 및 만성과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경 C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야간 청소일을 하면서 야간근무를 계속 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월 2일 휴무를 한 것 외에는 계속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발병일 전 4주간 하루만을 휴무하고 계속 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원고는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을 걱정하면서 2014. 5.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가락을 다치는 산재사고를 당하였지만 해고될 것을 염려하여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자비로 낮에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면서 수면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일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졌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탔다가 심한 피로로 인하여 잠이 들어 종점까지 가게 되면서 출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