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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8나3197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에 관하여, 망 M이 1970년경 소유자인 망 L의 장남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2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망 L은 생존하고 있었고, R은 1966년경 육지로 이주하여 울릉도에 있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R이 소유자인 망 L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망 L이 그 건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망 M이 망 L으로부터 위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허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마친 등기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R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선정당사자 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나이가 어려 매매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나 망 M이 망 L의 장남인 R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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