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6. 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중의 성립과 피고들 선대의 토지소유 관계 1) 원고는 G씨로 감찰어사를 지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I 임야’)에는 그 3세손인 J과 K 묘소가 있다. 원고의 종중원들은 매년 음력 10월 10일 이곳에서 시제를 지내오고 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L 임야’)은 1917년 조선총독부의 임야조사 사업으로 H의 20세손인 M에게 사정되었다.
I 임야는 1918년경 N학교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23년 조선총독부 재결로 M에게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M은 그 무렵 이를 비롯해 논산시와 전북 완주군 일대 약 50필의 토지에 관해 조선총독부의 사정 등을 거쳐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3) M은 O, P, Q, B, 네 아들을 두었는데, 피고 C는 장남 O의 장손, 피고 D는 차남 P의 장남, 피고 E은 삼남 Q의 장남, 피고 F은 장남 O의 차남(O의 장남 R은 1985년 사망), 피고 B은 사남이다. 나. 상속인들의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1) M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약 50필의 부동산은 모두 미등기상태였다.
그 중 일부에 관하여 1984~1985년경 O의 장남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들은 1994. 10. 20. R의 상속인들을 포함해 M의 다른 후손들 22인을 상대로 I 임야를 비롯한 44필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이하 ‘서울지방법원 소송’ . 이 소송에서 피고들은 소장에'M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부동산을 전부 사문 私門 의 재산으로 하기로 하여 자신들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