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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합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5:00경 피해자 B(68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계속해서 차량 안에 부착되어 있던 글라스 박스를 떼어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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