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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561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화성시 B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대표라고 자칭하는 D와 집합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3. 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의 2014. 11월, 12월분 관리비 도합 1,050,12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관리계약의 효력 여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합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D가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갑 제1, 16, 23호증 각 동의서에 서명한 자들은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라 임차인들로 보인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관리계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된 서면 결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추인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무효인 위 관리계약에 기하여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당이득 또는 대위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원고가 2014. 12.경까지 사실상의 관리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제세공과금 등을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리비를 청구수령관리할 권한은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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