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1:40경 구미시 D에 있는 E노래방 1번방에서 일행인 F,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44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파트너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나 ‘나를 무시하나’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이유 -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처리 : 6월 ~ 2년 3월 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 합산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