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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구합106513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C호, D호의 공유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지분을 모두 이전받았다.

건축주: E 외 2인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B 건축물명칭: B 자동차관련시설 주용도: 주차장,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노외주차장

나.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지하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기계실 3,533.93 주1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8,294.4 주1 1층 일반철골구조 자동차관련시설 노외주차장(관리사무소, 휴게실) 1,154.85

다.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C호, D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사유 C호 서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실제 업종 반영 (임차인 희망업종으로의 변경) D호 동물병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실제 업종 반영 (임차인 희망업종으로의 변경)

라. 피고는 2019. 7. 2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해당부지(P2, 노외주차장)는 F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 제1종근생(소매점,), 제2종근생(일반음식점)은 입지 불가한 용도로써 표시변경 불가함. 마.

원고는 2019.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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