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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19구단668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5. 8.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동대문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D 토지를 ‘이 사건 제1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E 토지를 ‘이 사건 제2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3.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1. 11.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25.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치 F 1.04 1.07 1.10 1.00 1.00 1.00 1.224 G 1.08 1.05 1.10 1.00 1.00 1.00 1.247 법원 감정 1.08 1.07 1.10 1.00 1.00 1.00 1.271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치 F 1.07 1.08 1.15 1.00 1.00 1.00 1.329 G 1.10 1.10 1.12 1.00 1.00 1.00 1.355 법원 감정 1.10 1.10 1.12 1.00 1.00 1.00 1.35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감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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