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15,9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시행변경인 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은 2016. 2.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 제 4 항에 따라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의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고시하였다( 동대문구고시 C).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대 129㎡(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라 한다 )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9. 25.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11. 15. 로 정하여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6. 25.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732,062,100원( =129 ㎡ × 5,674,900원/ ㎡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은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산정되었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에 비하여 유사성이 크게 높은 거래사례를 선정하였고 인근 토지 시세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정당한 손실 보상금 784,578,000원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