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86.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6. 10.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9. 3. 2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6:50 경 피고인이 페인트 등을 보관하는 진주시 C 시장 내 창고 부근에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11세) 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문자 메시지 하나 넣어 달라. 나랑 비밀 이야기를 하자.” 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E 포터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 인은 위 트럭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탁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주고 다시 휴대전화를 건네자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게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 가슴이 크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 아저씨가 돈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고 가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