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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993. 4. 13. 선고 92나10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하집1993(1),25]
판시사항

고등학교 수료생에게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방 이후의 시대적 상황 내지 학제의 변경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에 그쳤으나 동창회명부에 동창회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간 동창회원으로 행동함에 졸업생들의 이의가 없었다면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의 성격에 비추어 수료생도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신청인, 피항소인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1992.10.16. 선고 92카합69 판결)

주문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신청취지의 정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소한 대전지방법원 93 가합818호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 피신청인은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의 회장명칭을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2) 피신청인은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의 이름으로서 하는 위 동창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소집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당심에서 신청취지를 정정하였다) 주문 제2항과 같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 동창회의 대표자라는 신청외 1은 신청인의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닌 신청외 2에 의하여 소집된 1992.5.1.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자로서 신청인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신청인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오히려 피신청인인바,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소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소갑 제1호증(동창회회칙), 소갑 제2호증의 1,2(초청장표지 및 내용), 소갑 제3호증(회의록), 소갑 제6호증(90년도 정기총회회의록), 소갑 제7호증(90년도 동창회정기총회), 소갑 제8호증(화해조서정본, 소을 제5호증과 같다), 소갑 제10호증(인증서), 소갑 제11호증(초청장), 소을 제1호증(제54차정기총회회의록), 소을 제2호증(제54차 정기총회에 관한 통고), 소을 제3호증(산당화장학재단설립경과보고서), 소을 제7호증(초청장), 소을 제8호증(제55차 정기총회 회의록), 소을 제14호증(총동창회의 정통성에 관한 해명), 소을 제15호증의 1(소송기록표지),6(소장),8(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11(재단법인창립총회회의록),18,19,20,23(각 증인신문조서),24(회원명부),25,26(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소을 제16호증(인증서), 소을 제19호증(회의록), 소을 제20호증(이사회회의록)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각 기재부분 제외), 당심증인 신청외 3, 박민순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소을 제3호증, 소을 제14호증, 소을 제15호증의 19,20, 소을 제16호증, 소을 제19호증의 각 일부기재, 위 증인 신청외 3의 일부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없다.

(가) 대전여자고등학교는 1937.3.31. 총독부 고시 제251호에 의하여 수업연한 4년의 학제로 대전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설립되어 1938.4.1. 대동공립고등여학교로 개명되고, 1946.2.10. 대전공립고등여학교로 개명되었다가, 1947.5.13. 학제 변경으로 수업연한이 6년으로 늘어나면서 대동공립여자중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1947.10.25. 다시 충남여자중학교로 교명이 개정되었으며, 그 후 1950.5.22. 현행 학제인 수업연한 3년의 대전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1951.9.1.자로 위 충남여자중학교는 폐교되고 위 충남여자중학교 2, 3학년 238명은 대전여자중학교에, 위 충남여자중학교 6학년 40명은 위 대전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각 편입되었다.

(나) 신청외 2는 1945.4.5. 당시 학제 4년인 대동공립여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위 학교가 위와 같이 학제 6년의 충남여자중학교로 바뀐 상태에서 1949.7.20. 4년 과정을 수료하였다.

(다) 신청인 동창회의 회칙에 의하면 신청인 동창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회장 등의 임원은 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그간 짝수년에 선출되어 왔다.

(라) 신청인 동창회는 1990.5.1. 개최될 정기총회에 앞서 당시 신청인 동창회 회장이던 신청외 3의 주재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1990.4.30.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단의 임원선임관계를 논의하다가 위 신청외 3 및 피신청인의 제의에 따라 위 1990.5.1.자 정기총회에서 위 신청외 2를 차기 동창회 회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의를 하고, 같은 해 5.1. 11:00경 대전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경과보고를 마친 뒤, 신청외 정경호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회장의 선출은 전형위원제로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따라 선출된 전형위원들은 위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 신청외 2를 차기 동창회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한 뒤 전임회장단의 이임사와 신임회장단의 취임사 및 전임회장인 위 신청외 3으로부터 신임회장인 위 신청외 2에게 꽃다발 증정을 하는 등 식순에 따라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마) 한편 위 신청외 3은 장학기금으로 모금된 금 109,409,409원을 신청외 중앙투자신탁주식회사에 명의자를 '산당화장학회 이사장 신청외 3'으로 하여 예탁한 뒤 1990.3.28. 재단법인 산당화장학회 발기인총회가 개최되었고 동회의에서 자신이 위 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과 정관 등을 만들어 대전시 교육위원회에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산당화장학회' 이사장을 ' 신청외 3'으로하여 장학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

(바) 그런데 그 후, 위 신청외 2가 신청인 동창회의 대표자로서, 위 신청외 3이 동창회에서 모금한 장학금을 신임회장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개최하지도 아니한 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양 동창회의 결의도 받지 아니한 채 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1990.7 10. 대전시 교육위원회에 위 신청외 3의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은 무효이므로 그 허가를 거부처분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신청외 3을 상대로하여 1991.3.29. 대전지방법원에 91가합2780호로 신청외 중앙투자신탁주식회사에 산당화장학회 이사장 신청외 3 명의로 예탁된 장학기금의 소유권이 신청인 동창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예탁금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신청인 동창회는 위 신청외 2를 지지하는 파와 위 신청외 3을 지지하는 파로 나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신청외 3측은 위 신청외 2가 위 충남여자중학교 '졸업생'이 아니라 '4년 수료생'이라고 하여 위 신청외 2의 회원자격 내지 회장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사) 이와 같은 중에 1991.5.1. 대전중앙관광호텔에서 위 신청외 2의 소집으로 제54차 신청인 동창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약 3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위 신청외 2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던 중, 위 신청외 3이 위 신청외 2는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수료생'에 불과하여 신청인 동창회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신청인 동창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장불신임결의안을 동의하고 의사 진행 마이크를 빼앗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장내가 소란해지자, 회의를 진행하던 부회장 신청외 4가 폐회를 선언하고 회장단과 회원의 상당수인 100여 명 이상이 퇴장하였는데, 그 후 위 신청외 3의 주도아래 위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들은 당초의 소집통고시 안건에도 없던 위 신청외 2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한 후 신청외 5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산당화장학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고 신청인의 새 동창회 회장으로 피신청인을 선임하였고, 이 때부터 피신청인은 자신이 신청인의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여 왔다.

(아) 한편 위 예탁금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는 위 신청외 2의 신청인 동창회의 대표자격 등에 관하여 다투어지다가 1992.4.28. 원고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 대표자 회장 신청외 2와 피고 신청외 3 사이에 '재단법인 산당화장학회 설립자 신청외 3 명의로 한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재단법인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장학회 설립 대표자 신청외 3으로 변경하여 설립허가 신청한다. 장학회정관 제2조의 명칭을 재단법인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장학회로 변경한다. 위 장학회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1992.5.1.이후 개최될 최초 동창회의 정기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자) 그 후 위 신청외 2를 대표자로 하는 신청인 동창회는 위 신청외 2의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패 증정, 임원개선, 토의사항 등을 안건으로 한 소집통지에 기하여 1992.5.1. 11:00 제55차 정기총회를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신신농장예식원 장미홀에서 부회장인 신청외 4의 사회로 개최하여 단일 입후보자로 추천된 신청외 1을 만장일치로 제10대 신청인 동창회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반면 피신청인 등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원 79명은 피신청인의 소집 아래 1992.5.14. 12:00 대전 중구 대흥동 충남예식장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신청외 5를 임시회장으로 선임한 뒤 동인의 사회로 역시 단일 후보자로 추대된 피신청인을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 또 다시 선출하였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먼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990.5.1.자 정기총회에서 신청인 동창회 회장으로 선임된 위 신청외 2가 신청인 동창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환언하여 대전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충남여자중학교를 4년 수료한 신청외 2에게 신청인 동창회의 회원자격 내지 동창회장 피선거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위 소갑 제1호증(동창회 회칙)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창회로서 그 회칙 제4조에 의하면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을 회원자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제4조의 문언 자체만에 의할 때는 위 신청외 2는 일응 신청인 동창회의 회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그러나, 1) 위 소을 제15호증의 24(회원 명부)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청외 2는 1980년도에 발간된 신청인 동창회의 '회원명부' 자체에 대전여자고등학교 제10회 수료생인 지위에서 회원란에 기재되어 있고, 동 '회원명부'기재에 의하면 9회중 졸업생(1950.5. 졸업) 20여 명과 함께 4년 수료생 60여 명이, 10회 중 졸업생(1951 8. 졸업) 60여 명과 함께, 4년 수료생 20여 명이, 11회 중 졸업생(1952.3. 졸업) 80여 명과 함께, 5년 및 4년 수료생 60여 명이, 12회 중 졸업생(1953.3.31. 졸업) 110여 명과 함께, 3년 수료생 10여 명이, 13회 중 졸업생(1954.4. 졸업, 회원명부 기재의 1949.1954.의 착오로 보임) 160여 명과 함께, 3년 수료생 70여 명이 모두 회원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신청외 2 재학시와 같은 무렵에 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그들 중 상당부분이 입학 당시의 4년제 학제가 졸업 당시의 6년제 학제로 변경되거나 6.25사변 등의 발생 등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졸업에 이르지 못하고 수료에 그친 사정 등이 엿보이는 점, 2) 또한 통상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의 성격상 그 회원자격을 엄격히 졸업생에 한정하기보다는 수료생의 경우도 참여케 하여 정회원에 준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결과 이러한 준회원제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례라 할 것인 점, 3)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전여자고등학교동창회 회칙에는 준회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그 부칙에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제17조), 4) 더욱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바와 같이, 위 신청외 2는 기히 발간된 신청인 동창회의 '회원 명부' 자체에 다른 수료생들과 같이 회원란에 등재되어 그간 신청인 동창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옴에 신청인 동창회의 어떤 회원으로부터도 이의가 없었던 터에, 적법하게 개최된 1990.5.1. 제53차 신청인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오히려 위 신청외 3 등 피신청인들측에 의하여 동창회 회장으로 추천되어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장학재단 설립에 관련하여 피신청인측과의 의견차이를 나타내자 도리어 피신청인측에서 그 회원자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여 오고 있는점 등 이상의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신청인 동창회에 있어 위 신청외 2와 같은 수료생의 경우는 적어도 정회원에 준하는 회원으로서 그 동창회를 구성하는 회원이고 그 준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정회원에 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위 신청외 2의 동창회장 피선거권 유무와 관련하여 위 신청외 2를 신청회 동창회장으로 선출한 1990.5.1. 위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준회원의 경우는 동창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 함이 통상의 동창회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가지는 준회원에게는 그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정기총회에서 졸업생이 아닌 수료생인 위 신청외 2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흠이 된다 하더라도 그 흠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여 이로써 곧 위 결의가 당연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결국 위 신청외 2는 위 1990.5.1.자 정기총회에서 신청인 동창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1991.5.1.자 정기총회에서 당시 회장단 등이 퇴장하고 난 뒤 피신청인측 회원들이 남아 위 신청외 2를 불신임하고 새로운 회장으로 피신청인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즉 1991.5.1. 이후부터는 신청인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위 신청외 2가 아닌 피신청인이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당초 위 정기총회는 회장인 위 신청외 2가 소집한 것으로, 그 회의 도중, 신청인 동창회의 장학기금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위 신청외 2와 이견을 보이고 있던 피신청인측의 신청외 3 등이 회의 소집통고시 고지된 바도 없던 회장불신임안을 동의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자, 회의진행자이던 신청외 4가 장내가 너무 소란스러워 회의 진행을 속개할 수 없다고 판단 폐회를 선언하고 회장단을 포함한 상당수의 회원이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퇴장하였던바, 그 이후에 피신청인측을 두둔하는 일부회원만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위 신청외 3이 위 신청외 2회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고 피신청인을 추천하여 신청인 대표자로 선출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불신임결의 내지 피신청인을 동창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회의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1992.5.1.자 정기총회까지는 신청인 동창회의 대표자는 여전히 위 신청외 2라 할 것이며, 피 신청인은 신청인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이 소집한 1992.5.14.자 정기총회 역시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회의소집으로 동 회의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창회의 회장으로 재선임되었다 하여도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신청외 2가 소집하여 개최한 1992.5.1.자 신청인동창회의 정기총회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선출된 위 신청외 1은 신청인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을 동창회장으로 한 위 1991.5.1.자 및 1992.5.14.자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신청인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신청외 1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소갑 제5호증(이사회 회의록),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신문공고, 소갑 제9호증의 4는 소을 제10호증의 3과, 소갑 제9호증의 5는 소을 제10호증의 2와 각 같다), 6(행사안내), 7(인사의 말씀, 소을 제11호증과 같다.), 소을 제9호증(이사회 회의록), 소을 제10호증의 1,2,3(각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결과보고), 소을 제12호증(장학회임원선출에 관한 통보), 소을 제13호증(답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자신이 신청인 동창회의 적법한 회장이라고 하면서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피신청인이라는 이름으로 1992.4.30. 대전매일신문에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 연기공고'라는 제목 아래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장학재단 법인설립에 관한 재판관계로 1992.5.14. 11:00 충남예식장에서 개최한다. 피신청인회장이 소집하는 총회 이외의 어떠한 총회도 불법이고 무효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1992.5.1. 같은 신문에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 개최공고'라는 제목 아래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각 게재한 사실, 피신청인은 또한 제10대 신청인 동창회의 회장이라면서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라는 제목 아래 지난 5.1.권한 없는 신청외 2(1949. 7.20. 중퇴 :1991.5.1 제54차 정기총회에서 불신임받은 자)가 소집한 총동창회는 불법이고 무효임으로 신청외 1씨는 회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하고, 같은 해 5.20. 및 5.21. 대전매일신문 및 중도일보에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 결과보고'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각 게재한 사실 및 신청인 동창회와 위 신청외 3 간의 위 예탁금소유권확인소송에서의 화해내용에 따라 신청인 동창회가 같은 해 5.6.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장학회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자신이 적법한 동창회장이라고 하면서 같은 해 5.27. 이사회를 소지하여 위 장학회 이사 및 감사를 또한 선출하여 그 명단을 위 장학회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신청인 동창회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92가합818호로 피신청인이 그 회장이 아님의 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소갑 제13호증의 1(소장사본),2(소제 기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위 신청외 1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없이 신청인의 회장직을 참칭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신청인 동창회의 회장으로 행세하여 오고 있음으로써 신청인 동창회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케 하는 등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으로서는 위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대전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의 회장명칭을 사용하거나 대전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의 이름으로 위 동창회의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행위를 하는 등의 금지를 구함에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보전의 필요성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원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신청취지의 정정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윤병구 신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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