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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0154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동창회 모임인 ‘C’의 회장인데, 2015. 2. 28.까지 동창회의 사무총장 직책에 있던 피고가 동창회 회비 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에 대하여 적립금 반환청구권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적립금의 반환을 구할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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