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⑧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보일러와 연결된 연통 부분이 석고붕대로 마감되어 있었고, 관련 규정에는 석고붕대를 마감재로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G는 이에 대한 교체 조치 등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석고붕대를 제외한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하라고 정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433)은 2003. 8. 27.부터 설치하는 가스보일러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보일러의 제조일자는 2008. 7. 2.이어서 피고 G에게 석고붕대에 관한 안전 점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시하는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석고붕대 마감 부분에 그을음 등의 흔적은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도 석고붕대와 이 사건 사고의 연관성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피고 G가 석고붕대에 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