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6. 1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삼가역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시내 방향에서 신갈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5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8. 10.2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에 이르러 수지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 H 스파크 차량 뒷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6,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