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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확정[각공2016상,314]
판시사항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갑은 임차인 을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병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정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을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 정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갑은 임차인 을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병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정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을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갑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을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을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갑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갑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병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정은 병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갑, 정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영민

변 호 인

변호사 임소진 외 1인

주문

주1)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 1을 금고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태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에는 취사를 위하여 1층 외부에 보관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2통(용량 20kg)과 위 가스를 건물 내 세대별 가스레인지로 공급해주는 가스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배관의 중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퓨즈콕(중간밸브)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6. 이전 일자불상경 위 건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3세)이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호 문 앞에 치워 놓자, 피해자가 내놓은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 위 건물 4층에 있는 창고에 놓아두었다.

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위와 같이 가스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가 분리·철거된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 사용자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분리·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감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주2) 과실로, 2016. 7. 18. 01:50경 위 건물 △△△호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서 불상의 이유로 퓨즈콕이 열려 있던 가스배관을 통해 위 건물 △△△호로 액화석유가스가 유입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63%를 침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유리가 깨지도록 하는 등 차량 6대 이상, 건물 4채 이상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태백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안전 점검 직원이고, 공소외 3 회사는 태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외 3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6. 4. 15. 위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인 피고인 1 소유의 위 ○○오피스텔 △△△호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인 가스레인지, 퓨즈콕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피고인 2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4,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소외 1과의 대화내용 속기록 첨부)

1. 내사보고(□□□□에서 작성한 LPG 사용시설 점검표 등 첨부 관련)

1. 가스폭발 상황보고, 진단서, 내사보고(가스폭발로 인한 건물 및 주변 피해상황, 참고인 공소외 5 피해내역 제출)

1. 각 현장사진, 가스안전공사 폭발사고 조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 제172조 제1항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한 이후에는, 임차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 철거 시 노출된 가스배관(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을 임대할 당시에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연결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가스호스를 분리하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노출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1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형 건물로, 피고인 1은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이 구비된 약 3.5평 정도의 원룸 16개실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2015. 5.~6.경 이 사건 방실에 입주하였는데, 위 방실은 직전 임차인의 퇴실 후 약 3개월간 공실 상태였다(증거기록 116, 273쪽).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방실에 입주할 당시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은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의 최초 조사는 이 사건 폭발사고 당일인 2016. 7. 18.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졌는데, 폭발사고의 경위 및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④ 이 사건 방실의 바로 옆방인 ◇◇◇호 임차인 공소외 6도, 자신이 입주할 당시 가스레인지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가스호스와 분리된 상태로 싱크대 아래 구석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위 ③, ④와 같은 피해자와 공소외 6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주할 당시에는 이 사건 방실 내의 가스레인지가 가스호스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⑥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제1항 ),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중간밸브·호스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소기(가스레인지 등)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별표 20]의 1. 가. 3) 및 5)항, [별표 3]의 제10호).

2)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1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함께 이 사건 방실의 임대인으로서 위 방실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방실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1은 이 사건 방실이 3개월간 공실 상태에 있을 때에는 가스레인지가 가스호스에서 분리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를 복도에 내어놓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위 방실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은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2가 2016. 4. 15. 이 사건 건물의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하면서 각 방실 내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입주자들이 부재하여 방실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 등을 통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을 모두 점검하였다.

2) 관련 법령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인 공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공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1은 2016. 3. 10.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기간 연장)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2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3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2는 2016. 4.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건물 내부에 들어가 각 방실을 방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위 건물 소유자 피고인 1에게 각 방실의 문을 열거나 입주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실 내부 점검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그럼에도 피고인 2는 ‘LPG 사용시설 점검표’에 각 방실 내부에 들어가서 퓨즈콕 설치 및 가스용품 등 사용 여부, 가스누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 1도 피고인 2가 안전 점검 실시 당시 각 방실 내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체적판매방법(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 가스 공급자가 수요자의 저장용기에 수시로 가스를 공급하고, 수요자가 사용한 양을 계량기로 측정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1997년)부터 위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고,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4가 2015. 5.경 위 건물의 안전 점검을 한 이후(공소외 4도 건물 외부에 설치된 가스용기와 가스배관만 점검하고 각 방실 내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2가 2016. 4. 15. 안전 점검을 하였고, 그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2도, 공소외 3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1년에 1번 정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공소외 3 회사와 피고인 1이 2016. 3. 10.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중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항목에는 ㉠ 공소외 3 회사는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 고객은 공소외 3 회사의 점검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가스누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소외 3 회사는 안전상 가스사용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70쪽).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3호 (가)목 , 제42조 제1항 제2호 , 제4항 및 [별표 15]의 3. 가. 1)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소비설비.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를 의미함)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 점검의 대상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배관·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⑧ 한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안전 점검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고, 그 수요자가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2항 , 제3항 ).

⑨ 위 ⑥, ⑦, ⑧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방실 내의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여부에 대하여도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 점검을 위하여 방실 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와 건물 소유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 공급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은 이 사건 방실의 임대인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방실 내부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 등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갖추고, 임차인이 이를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노출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게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다.

다만 피고인 1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은 사고 당시 직접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구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도 ㉠ 이 사건 방실에 입주한 이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 상당량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한 채(액화석유가스는 사고예방을 위해 부취제가 함유되어 있다) 실내에서 라이터를 켠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임대차가 개시된 후에는 방실 내의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관리할 책임은 1차적으로 피해자(임차인)에게 있다. 한편 피고인 1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 아니라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등에서 가스 공급자에게 안전 점검 의무 등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 2는 가스 공급회사의 안전 점검 담당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 2가 40여 년 전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주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의 죄명을 ‘과실폭발물파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7. 12. 18.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인 ‘과실폭발성물건파열’로 정정하였다.

주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 이외에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 △△△호를 임대할 당시 퓨즈콕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퓨즈콕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불상의 이유로 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 내부에 존재하는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호 내부에 있는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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