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7 가 . 과실폭발성 물건파열1 )
나 . 업무상과실치상 ( 인정된 죄명 과실치상 )
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A
2 . 다 . B
검사
김영민 ( 기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D , 담당변호사 E (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8 . 2 . 1 .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 피고인 B을 벌금 3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 A
피고인은 태백시 F에 있는 G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 , 위 건물에는 취사를 위하여 1층 외부에 보관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2통 ( 용량 20kg )
과 위 가스를 건물 내 세대별 가스레인지로 공급해주는 가스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
고 , 가스배관의 중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퓨즈콕 ( 중간밸브 ) 이
설치되어 있다 .
피고인은 2016 . 6 . 이전 일자불상경 위 건물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 ( 여 , 33세 ) 가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404호
문 앞에 치워 놓자 , 피해자가 내 놓은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 위 건물 4층에 있는 창
고에 놓아두었다 .
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위와 같이 가
스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가 분리 · 철거된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 사용자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분리 ·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감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
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 2 ) 2016 . 7 . 18 . 01 : 50경 위 건물
404호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서 불상의 이유로 퓨즈콕이 열려 있던 가스배관을
통해 위 건물 404호로 액화석유가스가 유입되고 ,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를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피해
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63 % 를 침범한 심재성 2도 및 3
도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건물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J 차량의 유리가
깨지도록 하는 등 차량 6대 이상 , 건물 4채 이상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태백시 K , 102호 ( L빌라 ) 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M ( 이하
' M ' 이라 한다 ) 의 안전 점검 직원이고 , 주식회사 M은 태백시 F에 있는 G오피스텔에 액
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
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M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M의 업무에 관하여 2016 . 4 . 15 . 위 G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인 A 소유의 위 G오피스텔 404호
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인 가스레인지 , 퓨즈콕 등에 대한 안
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H의 법정진술
1 . 증인 A의 법정진술 ( 피고인 B에 대하여 )
1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 N ,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H와의 대화내용 속기록 첨부 )
1 . 내사보고 ( M에서 작성한 LPG 사용시설 점검표 등 첨부 관련 )
1 . 가스폭발 상황보고 , 진단서 , 내사보고 ( 가스폭발로 인한 건물 및 주변 피해상황 , 참고
인 0 피해내역 제출 )
1 . 각 현장사진 , 가스안전공사 폭발사고 조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 제172조 제1항 (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의
점 ) , 형법 제266조 제1항 ( 과실 치상의 점 )
나 . 피고인 B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이하 ' 액화석유가스법 ' 이라 한
다 ) 제68조 제7호 , 제30조 제1항 , 제72조 본문
1 . 상상적 경합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과실 폭발성물건 파열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G오피스텔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의 404호 ( 이하 ' 이 사건 방실 ' 이라 한다 ) 를 임대한 이후에는 , 임차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 철거 시 노출된 가스배관 ( 가스호스 ) 의 마감처리
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을 임대할 당시에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가 연결된 상태였는데 , 피해자가 임의로 가스호스를 분리하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
서 노출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었고 ,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발사고 ( 이하 ' 이 사건 폭발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게 된 것이
나 . 판단
1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형 건물로 , 피고인 A은 싱크대 ,
냉장고 , 가스레인지 등이 구비된 약 3 . 5평 정도의 원룸 16개실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
고 있다 .
② 피해자는 2015 . 5 ~ 6 . 경 이 사건 방실에 입주하였는데 , 위 방실은 직전 임차인의
퇴실 후 약 3개월간 공실 상태였다 ( 증거기록 116 , 273쪽 ) .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위 방실에 입주할 당시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 자신은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는 이 사건 폭발사고 당일인 2016 . 7 .
18 .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졌는데 , 폭발사고의 경위 및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
④ 이 사건 방실의 바로 옆방인 405호 임차인 P도 , 자신이 입주할 당시 가스레인
지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고 , 가스호스와 분리된 상태로 싱크대 아래 구석에 놓여 있
었다고 진술하였다 .
⑤ 위 ③④와 같은 피해자와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가 입주할 당시에는
이 사건 방실 내의 가스레인지가 가스호스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
⑥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하고 (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제1항 ) ,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중간밸브 · 호스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연소기 ( 가스레인지
등 ) 는 화재 ,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별표 20의 1 . 가 . 3 ) 및 5 )
항 , 별표 3의 제10호 ] .
2 )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시설 ( 가스레인지 등 )
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
를 할 의무가 있으며 , 그와 함께 이 사건 방실의 임대인으로서 위 방실 및 내부에 구
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
무가 있음에도 , 이 사건 방실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
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방실이 3개
월간 공실 상태에 있을 때에는 가스레인지가 가스호스에서 분리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을 것이고 , 적어도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를 복도에 내어놓은 것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
한편 피해자가 위 방실을 임차 · 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 가스레인지
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은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므로 ,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3 )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 주장의 요지
1 ) 피고인 B이 2016 . 4 . 15 . 이 사건 건물의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하면서 각 방실
내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 당시 입주자들이 부재하여 방실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고 ,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 등을 통하여 가스누출여부 등을 모두
점검하였다 .
2 ) 관련 법령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인 M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 M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은 2016 .
3 . 10 .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 기간 연장 ) 을 체결하였고 , 위 계약일로부터 공소사실 기
재 일시까지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 피고인 B이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 M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M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
스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
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피고인 B은 2016 . 4 . 15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 위 건
물 내부에 들어가 각 방실을 방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 위 건물 소유자 A에게
각 방실의 문을 열거나 입주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실
내부 점검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 B은 ' LPG 사용시설 점
검표 ' 에 각 방실 내부에 들어가서 퓨즈콕 설치 및 가스용품 등 사용여부 , 가스 누설 여
부 등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 .
②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안전 점검 실시 당시 각 방실 내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③ M은 이 사건 건물에 체적판매방법 (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
하는 방법 ,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저장용기에 수시로 가스를 공급하고 , 수요자가 사용
한 양을 계량기로 측정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M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 1997년 ) 부터 위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
였고 , M의 직원인 N가 2015 . 5 . 경 위 건물의 안전 점검을 한 이후 ( N도 건물 외부에 설
치된 가스용기와 가스배관만 점검하고 각 방실 내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 피고
인 B이 2016 . 4 . 15 . 안전 점검을 하였고 , 그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 점검
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⑤ 피고인 B도 , M은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1년에 1번 정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1⑥ M과 피고인 A이 2016 . 3 . 10 .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중 ' 소비설
비의 관리방법 ' 항목에는 ① M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 ㉡ 고
객은 M의 점검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 ㉢ 점검결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가스누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M은 안전상 가스사용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증거기록 70쪽 ) .
1⑦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3호
가목 , 제42조 제1항 제2호 , 제4항 및 별표 15의 3 . 가 . 1 ) 항에 의하면 ,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가스사용
시설 ( 소비설비 . 체적 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
에서 연소기까지를 의미함 ) 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안전 점검의
대상에는 '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배관 ·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 ' 가 포함되어 있다 .
⑧ 한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안전 점검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고 , 그 수요자가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2항 , 제3항 ) .
⑨ 위 ⑥⑦⑧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M은 이 사건 방실 내의 가스호스와 가스레
인지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여부에 대하여도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할 의
무가 있고 , 안전 점검을 위하여 방실 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나 건물 소유
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야 하며 , 입주자와 건물 소유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에는 가스공급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방실의 임대인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방실 내부에 설
치된 가스사용시설 등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갖추고 , 임차인이 이를 사
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노출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게 하지 않았다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다 .
다만 , 피고인 A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고 , 피고인 A은 사고 당시 직접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구조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에게도 ① 이 사건 방실에 입주한 이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분리되어 있다 .
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 ㉡ 상당량의 액화석유
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한 채 ( 액화석유가스는 사고예방을 위해
부취제가 함유되어 있다 ) 실내에서 라이터를 켠 과실이 인정되고 ,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 또한 임대차가 개시된 후에는 방실 내
의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 · 관리할 책임은 1차적으로 피해자 ( 임차인 ) 에게 있다 . 한
편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 , 000만 원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 . 선고형의 결정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 아니라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 액화
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등에서 가스공급자에게 안전 점검 의무 등 엄격한 주의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데 , 피고인 B은 가스공급회사의 안전 점검 담당자로서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
다만 피고인 B이 40여 년 전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성
판사 한동석
판사 주은영
주석
1 )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의 죄명을 ' 과실폭발물파열 '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 2017 . 12 . 18 .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대검예규 제850호 ) 에 따라 올바른 죄명
인 ' 과실폭발성 물건파열 ' 로 정정하였다 .
2 )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 이외에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 · 관리하
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위 건물 404호를 임대할 당시 퓨즈콕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한국가스안전공
사가 실시한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퓨즈콕은 이 사건 사고당일 불상의 이유로 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에는 ,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 내부에 존재하는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 ·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보아
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 위 404호 내부에 있는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 ·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퓨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 · 관리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