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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합87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약 1년간 수입이 없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6. 01:5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F호텔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순간 피고인 B이 운전석 뒷좌석의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낸 뒤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준비하였던 테이프(증 제1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려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차량 바닥에 떨어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수원역 방향으로 약 50m를 운전하여 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운행 중이던 위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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